오는 6월부터 민원서류 발급시 담당자를 기재하는 민원행정실명제가 건설
교통및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8일 현재 인.허가등 법령민원서류와 일반공문서에만 시행되고 있
는 민원행정실명제를 오는 6월부터 시민편의와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모든 행
정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세고지서 체납안내 압류예고문등 세무행정분야와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 완공과 관련된 건축행정분야 및 과태료부과예고서 불법주차스티
커등 교통행정분야에도 담당자가 기재된다.

특히 과태료고지서나 불법주차스티커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도
민원행정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시행문의 경우에는 서류상단에 담당자를 명시하고 세금고지서나 과태
료고지서에는 여백이나 뒷면을 활용해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위치 등을 표
시토록 할 방침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