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해 거액을 탈세한 대형 유흥업소 대표및 세
무공무원과 짜고 이들 업소의 매출전표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매출전
표 불법 유통조직원 등 2백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4부(원용복 부장검사)는 28일 3백40억원 상당의
불법매출전표를 유통시켜 거액을 탈세한 팔레스호텔 나이트클럽(서울 서초
구 반포동) 대표 이정숙씨(42.여)와 롯데월드호텔 다이아나 나이트클럽(서
울 송파구 잠실동) 대표박종인씨(60)등 대형 유흥업소 업주 12명을 조세범
처벌법및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가든호텔 나이트클럽등
1백65개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매출전표를 넘겨받아 불법 유통시켜 대형유흥업소들
로 하여금 1백50억원의 탈세를 가능케한 김동기씨(38) 등 매출전표 불법 유
통조직 4개파7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세무공무원과 짜고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 유령 신
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이은익씨(39)와 강남세무서 직원 최효경씨(40.여.기
능직 10급),한국정보통신 이성근씨(35)등 8명을 배임수재 및 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1)등 12명을 불구속입건 또는 수배했다.

이번에 탈세혐의로 업주가 구속기소된 대형 유흥업소중에는 팔레스호텔과
롯데월드호텔 나이트클럽외에 풍전호텔 영스타나이트,뉴월드호텔 나이트클
럽,퍼시픽호텔홀리데이 인 서울 등이 있으며,수사중인 업소중에는 가든호텔
나이트클럽, 라마다올림피아호텔 나이트클럽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서울은 물론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대형 유흥업소들이 이같
은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