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1차 공청회] '노사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현승종)는 27일 오후3시 서울 프레스센타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공청회
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노사관계자및 각종 사회단체인사 3백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 참석자 : 정갑득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이병균 < 대우전자 노조위원장 >
정장호 < LG정보통신 사장 >
최동규 <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홍준표 < 국회의원 당선자 / 신한국당 >
안충영 < 중앙대 교수 >
손봉숙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
<> 홍준표 국회의원 당선자 =
과거의 기업은 "개인의 소유"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주식회사제도가 발달하고 경제화 선진화됨에 따라 기업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
즉 기업은 개인 대주주나 경영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자신의
인격수양과 성취를 도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무한경쟁속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지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개혁도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기본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을 가진 경영자측이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의
탈피를 추구해야 한다.
경영정보의 공개에 의한 투명한 경영, 근로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등이 잇따라야 한다.
근로자측도 건전한 상식에 의한 참여와 주인의식을 지녀야할 것이다.
경쟁의상대가 세계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조합원의 권익은 사용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과거 투쟁위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틀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안충영 중앙대 교수 =
노개위가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모색하는 것은 만시지탄의감이 있을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다.
노개위의 일차적 목표는 노동관련법에 대한 당장의 법개정노력보다
"공생형"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행을 갈등구조에서 공생구조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범국민적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 정보화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고도의 "지식인간자본화"를 모색해야할 것이다.
노개위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본격개막과 과학기술의
발전패러다임이 산업화시대와는 기존적으로 다른 노사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사용주는 "신인간 자본형성"에 관심을 갖고 경영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노동조합도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에 눈을 떠 한차원높은 노동운동및 노동
교육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대립적 노사관계를 공생형관계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노사관계의 잘못된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인간적이고 평등한 참여에
달려 있다.
국가간의 경쟁은 경제전쟁으로 불릴 만큼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쟁은 이제 경영합리화 전략을더 이상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우선 경영자측은 경영합리화전략을 추구하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소외시킬 경우 전략의 성공은 장담할수 없다.
또 노동조합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은 노동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인의식과 상호신뢰에 근거한 건강한 시민의식, 나아가 건강한
시민을 훈련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방향도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기본권 쟁취와 같은 근로자들
의 일차적인 권익향상 못지않게 시민적 가치와 시민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 정갑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구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노동개혁
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과거의 잘못된 법.제도.관행으로 구속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가 단행돼야 하다.
당장이라도 구속자 석방.사면복권과 공공부분에서의 해고자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경영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경영참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전임자축소
등 노조를 약화시키는 일체의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경영참여에 대한 사용자측의 거부감이 큰 만큼 경영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 ILO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 정부의 부당한 개입배제를 통한
노사자치주의 확립등 기업외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자율은 생산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함께 노사협력선언등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사협력선언
등 의식.발상의 전환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자칫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
의식개혁이전에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병균 대우전자 노조위원장 =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허용,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의 보장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복수노조문제의 경우 노동조합의 형태는 그 주체인 근로자의 뜻에
따라야 하는 만큼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단체에서 복수노조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충정
을 넘어서 근로자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
제3자개입은 노동계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허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노동조합이 광의의 의미에서 국민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개입행위는 묵시적으로 허용되고
사용자의 비위를 거스르는 개입은 법의 철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형평에 어긋난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듯이 노동
조합의 정치참여도 허용돼야 한다.
사회혼란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치참여를 막는 논리는 노동계의 순수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의 자질을 비하시키고 있다.
오히려 시민의식의 성숙과 올바른 정치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정장호 LG정보통신 사장 =
계약적사고, 대립과 투쟁의 갈등문화는 산업초기의 것이다.
이제는 노사양측이 존경하고 이해하고 협조하는 우리의 전통양식과 문화
로써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을 향상시켜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기업은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는 근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경영전략등을 수시로 설명,
근로자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각종 교섭때도 언제나 대화와 타협의 룰을 지켜야 한다.
문제를 서로 쌓아 두었다가 일시에 터뜨려 대립해야할 이유가 없다.
개별교섭에서도 해결할 일은 즉시 해결해야 하며 단체교섭안건은 수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사양측이 자부심을 갖고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는 환경을 직장내에
조성해야 한다.
<>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신노사관계구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수 있다면 한국경제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노사당사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돼 이같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이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및 조직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재벌과 대기업에서의 문제나 정부와 노사상급단체간의 문제정도로 접근한
것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산업의 99.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대기업
위주의 노동개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경쟁의 여건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한
신노사관계구상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고객인 중소기업에게 머저 물어보고, 이들에게 미칠
영향평가시스템을 거쳐 신노사관계의 틀이 짜여져야 한다.
신노사관계 모델을 찾는데있어서도 협력과 대립적 측면의 노사관계 양면성
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순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노동개혁의 관건이다.
<정리=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공청회
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노사관계자및 각종 사회단체인사 3백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 참석자 : 정갑득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이병균 < 대우전자 노조위원장 >
정장호 < LG정보통신 사장 >
최동규 <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홍준표 < 국회의원 당선자 / 신한국당 >
안충영 < 중앙대 교수 >
손봉숙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
<> 홍준표 국회의원 당선자 =
과거의 기업은 "개인의 소유"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주식회사제도가 발달하고 경제화 선진화됨에 따라 기업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
즉 기업은 개인 대주주나 경영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자신의
인격수양과 성취를 도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무한경쟁속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지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개혁도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기본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을 가진 경영자측이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의
탈피를 추구해야 한다.
경영정보의 공개에 의한 투명한 경영, 근로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등이 잇따라야 한다.
근로자측도 건전한 상식에 의한 참여와 주인의식을 지녀야할 것이다.
경쟁의상대가 세계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조합원의 권익은 사용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과거 투쟁위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틀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안충영 중앙대 교수 =
노개위가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모색하는 것은 만시지탄의감이 있을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다.
노개위의 일차적 목표는 노동관련법에 대한 당장의 법개정노력보다
"공생형"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행을 갈등구조에서 공생구조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범국민적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 정보화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고도의 "지식인간자본화"를 모색해야할 것이다.
노개위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본격개막과 과학기술의
발전패러다임이 산업화시대와는 기존적으로 다른 노사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사용주는 "신인간 자본형성"에 관심을 갖고 경영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노동조합도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에 눈을 떠 한차원높은 노동운동및 노동
교육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대립적 노사관계를 공생형관계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노사관계의 잘못된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인간적이고 평등한 참여에
달려 있다.
국가간의 경쟁은 경제전쟁으로 불릴 만큼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쟁은 이제 경영합리화 전략을더 이상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우선 경영자측은 경영합리화전략을 추구하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소외시킬 경우 전략의 성공은 장담할수 없다.
또 노동조합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은 노동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인의식과 상호신뢰에 근거한 건강한 시민의식, 나아가 건강한
시민을 훈련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방향도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기본권 쟁취와 같은 근로자들
의 일차적인 권익향상 못지않게 시민적 가치와 시민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 정갑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구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노동개혁
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과거의 잘못된 법.제도.관행으로 구속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가 단행돼야 하다.
당장이라도 구속자 석방.사면복권과 공공부분에서의 해고자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경영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경영참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전임자축소
등 노조를 약화시키는 일체의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경영참여에 대한 사용자측의 거부감이 큰 만큼 경영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 ILO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 정부의 부당한 개입배제를 통한
노사자치주의 확립등 기업외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자율은 생산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함께 노사협력선언등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사협력선언
등 의식.발상의 전환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자칫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
의식개혁이전에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병균 대우전자 노조위원장 =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허용,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의 보장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복수노조문제의 경우 노동조합의 형태는 그 주체인 근로자의 뜻에
따라야 하는 만큼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단체에서 복수노조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충정
을 넘어서 근로자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
제3자개입은 노동계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허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노동조합이 광의의 의미에서 국민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개입행위는 묵시적으로 허용되고
사용자의 비위를 거스르는 개입은 법의 철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형평에 어긋난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듯이 노동
조합의 정치참여도 허용돼야 한다.
사회혼란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치참여를 막는 논리는 노동계의 순수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의 자질을 비하시키고 있다.
오히려 시민의식의 성숙과 올바른 정치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정장호 LG정보통신 사장 =
계약적사고, 대립과 투쟁의 갈등문화는 산업초기의 것이다.
이제는 노사양측이 존경하고 이해하고 협조하는 우리의 전통양식과 문화
로써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을 향상시켜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기업은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는 근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경영전략등을 수시로 설명,
근로자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각종 교섭때도 언제나 대화와 타협의 룰을 지켜야 한다.
문제를 서로 쌓아 두었다가 일시에 터뜨려 대립해야할 이유가 없다.
개별교섭에서도 해결할 일은 즉시 해결해야 하며 단체교섭안건은 수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사양측이 자부심을 갖고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는 환경을 직장내에
조성해야 한다.
<>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신노사관계구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수 있다면 한국경제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노사당사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돼 이같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이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및 조직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재벌과 대기업에서의 문제나 정부와 노사상급단체간의 문제정도로 접근한
것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산업의 99.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대기업
위주의 노동개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경쟁의 여건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한
신노사관계구상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고객인 중소기업에게 머저 물어보고, 이들에게 미칠
영향평가시스템을 거쳐 신노사관계의 틀이 짜여져야 한다.
신노사관계 모델을 찾는데있어서도 협력과 대립적 측면의 노사관계 양면성
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순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노동개혁의 관건이다.
<정리=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