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자체권한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11개분야에서 28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 중앙정부에 조기이양을 건의했다.

27일 시가 건의한 이양대상 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은 6개분야
19건을 비롯 행정능률제고 및 주민편의증진 3개분야 5건, 경영.개발권
강화 2개분야 4건 등이다.

해당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4개분야에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무부가
3개분야9건, 문체부가 2개분야 2건, 건교부가 1개분야 3건, 통산부가 1개
분야 1건 등이다.

이양대상 주요사무를 보면 내무부 관장의 지방공사 정관변경 승인권한을
비롯지방공사 사장 임.면 권한, 지방공사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지급기준
책정, 기초자치단체의 5급이상 공무원 징계 관할,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제한 기간내 전보승인권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4급 공무원의 전보권,
기술직 5급이상 공무원 정년 연장승인권, 시장 공무 국외여행 허가기준,
부시장 공무 국외여행 허가원 등이다.

또 문체부관장으로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일반여행업 등록 등이고
환경부는방지시설설계.시공 승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점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배출부과금 납부명령
등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유료도로 설치허가, 도로 관리권 설정, 도로공사의 검사
등이고 통산부는 계량기 제작 검정 업무 등이다.

이들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시.도와 관계 부처간에 합동심의를 거쳐
6월초순께가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 조용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