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지주의 60%가 공시지가를 올
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시.군이 올해 공시지가 결정 공고에 앞서 지난
4월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자체별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을 받은 결과 모두 1천3백18건이 접수됐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개인이 1천1백63건으로 88%,법인이 1백55건으로 12%를
차지했으며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지주가 전체의 60%인 7백88건,하
향조정해 달라는 경우가 40%인 5백3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4백36건,상업 1백6건,공업 21건, 녹지 1백74건
,비도시지역 5백81건 등이다.

특히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5백37건으로 전체 이
의신청건수의 41%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 지주들의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많은 것은 용도지역이 곧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에서 보상 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시.군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한 시.군별 지방토지평가위원
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8일 공시지가를 결정,공
고할 계획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인 종합토지세의 과표 또는 산정기준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