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단 정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경찰청은 26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사설학원
차량에 노란색을 칠하거나 뒷면에 적색 점멸등을 부착,"어린이
통학버스"임을 식별토록 해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확정,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경우 정차차선과 그 옆차선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한뒤 서행토록 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2차선이하의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일지라도 통학버스를 지날 때는 일시정지후 서행토록
했다.

또한 통학버스 뒤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앞차가 급정거했을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하고
통학버스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내용의 통학버스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10만원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