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정진규 부장검사)는 25일 북한의 미그19기 귀순
당시 서울민방공 경보통제소측의 자동경보시스템이 무단 차단된 사실과
관련, 서울시의 김두수 경보통제소장 (49.별정5급), 이재웅 경보통제소
운영계장 (39.6급) 등 2명에 대해 공용물건 무효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내무부로부터 전달된 상황대기명령과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지령실 근무자 김현동씨 (27.기능직 10급)와 김성근씨 (37) 등
2명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장 등 2여은 중앙민방공 통제소 자동경보장치인
오산통제소와의 접속장치 (인터페이스)의 자동스위치를 차단한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점검 및 수리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4월이후 현재까지 차단된 스위치에 따라 통제소
정비상태에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일일 점검일지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보통제소 당직 근무자였던 김현동씨 등 2명은 내무부 중앙민방공
통제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실제상황대기"와 "경계경보 발령" 지시를
모두 무시, 서울지역 경보를 발령치 않은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