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이 시행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 1일자로 장외주식수요확충을
위해 "신탁업무운용요강"을 개정, <>은행신탁계정의 장외주식 취득 <>투신사
주식형펀드의 장외주식 편입 <>외국인의 장외주식간접투자등을 허용했다.

이같이 은행 투신등의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제약은 일단 풀렸으나 최근
증권업협회가 조사한 결과 이달들어 기관투자가들의 장외주식매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협관계자는 "양도차익비과세조치가 국회의 관련세법 개정이후에나
가능한만큼 절세차원에서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의 매도를 꺼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종목마다 유통주식수가 절대 부족, 기관투자가들이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등도 장외주식취득 제한이 완화됐으나 관련 부처의 입김등을 의식,
장외종목 매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투신신탁관계자도 "일부 투신사에서 과거에 고유계정등을 통해 매입한
현대중공업등 일부 우량주를 되팔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장외종목
매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Y은행관계자는 "장외시장의 경우 위험성이 큰만큼 세금감면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한 관심대상만으로 머무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