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이철수대위(30)는 보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이대위가 전투기를 몰고온데
따른 보로금으로 2억2천만원, 정보제공으로 2억2천만원, 생활정착금으로
1천1백50만원, 임대보증금 8백40만원등을 포함해 모두 5억원가량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또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자금을 지원받고 취업알선등을 지원
받는다.

한편 지난 83년 같은 미그를 타고 온 이웅평소령은 국가보훈처의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따라 보로금으로만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