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이대위가 전투기를 몰고온데
따른 보로금으로 2억2천만원, 정보제공으로 2억2천만원, 생활정착금으로
1천1백50만원, 임대보증금 8백40만원등을 포함해 모두 5억원가량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또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자금을 지원받고 취업알선등을 지원
받는다.
한편 지난 83년 같은 미그를 타고 온 이웅평소령은 국가보훈처의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따라 보로금으로만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