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금융회사들은 대주주와 그 계열회사, 그리고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열기업군에 대해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할때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대신 이들에 대한 어음할인과 어음보증 한도는 자기자본의 25~100%에서
100~150%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함께 앞으로 종금사의 표지어음 발행액도 채무부담한도에 포함되나
총 채무부담한도내에서 각 영업종류별 채무부담한도는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을 이같이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금사 업무지침의 특징은 2중규제를 풀어 종금사의 업무특화를
유도하되 자기계열그룹이나 다른 대기업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은 줄이는등
건전성 요건은 강화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런 건전성요건을 강화하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우선 총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20배)를 두고도 단기금융업무 지급보증
자체발행어음 채권발행등 업무별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던 2중규제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만을 하고 싶은 회사는 이분야에만 특화할수 있고 다른
업무를 하고 싶은 회사는 또 여기에만 전문화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기업그룹에 대한 종금사의 편중여신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여신한도에 포함되는 대상이 현재 어음할인과 어음보증에서 대출 지급
보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대상을 늘리다보니 대주주및 자기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25%에서 100%로 늘리는게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대 LG 금호종금은 지난 3월말 현재
벌써 한도를 초과해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축소해야만 할 형편이다.

또 재벌그룹별 여신공여제한대상도 종전 30대그룹에서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을 받는 약50여개 그룹으로 확대된다.

이들 그룹별 여신한도가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에서 150%로 늘어나지만
여신에 포함되는 대상이 확대돼 3월말 현재로도 이미 한도를 초과한
투금사가 1~2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요건중 투금사에 가장 뼈아픈 조치는 표지어음을 총채무부담한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투금사의 표지어음이 현재 약6조원수준임을 감안하면 투금사 자기자본
1조5,000억원의 약4배에 이르는 금액이 채무부담한도에 포함된다.

투금사로서는 리스 국제금융등 다른 영업을 할 여유가 별로 없게 된다.

표지어음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소액어음을 투금사가 사서 이를
하나로 묶은뒤 규모를 늘리거나 만기를 조정해 투금사이름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라 이를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이 투금사에서 어음을 할인 받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할수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