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이대위가 전투기를 몰고온
데 따른 보로금으로 2억2천만원,정보제공으로 2억2천만원,생활정착금으로
1천1백50만원,임대보증금 8백40만원등을 포함해 모두 5억원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각계 성금과 강연 출판등 예상되는 부수입을 감안하면 상당
한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위는 이와함께 대학에 입할 경우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료보호와 취업
알선등을 지원받는다.

이대위는 이를 위해 우선 귀순자보호를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의 귀순
북한동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와 보호수준을 결정받게된다.

지난 83년 같은 미그기를 타고 온 이웅평소령은 국가보훈처의 "월남귀순용
사 특별보상법"에 따라 보로금으로만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