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수기자] 다음달부터 전화번호 112만 누르면 견인차량을 쉽게찾
을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112만 누르면 이용자들에게 불법주차나 교통사고
로 견인된 차량에 대한 행방을 알려주는 안내체제를 구축,다음달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차주들이 견인된 차량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시설관리공단과 정비업체 등에게 차량 견인 신고를 하도
록 의무화해 신고된 차량을 견인장소와 함께 전산입력한 뒤 112로 차량 행
방을 문의하는 이용자들에게 24시간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