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에 등록된 4만5천여대의 사업용차
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제변경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렌트카 등으며
시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사업용 화물차 및 특수차에 대해
회사 차고지별로 번호판 교체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로부터 개인적으로 면허를 얻어 조합을 구성해 운행하고 있는
개별화물 및 개별용달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중 조합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와 함께 번호판교체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용 승합차및 렌트카의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차고지
별로 번호판을 교체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기간중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6월말까지 최종 유예기
간을 준 뒤 오는 7월1일부터는 관할 구청장을 통해 위반자를 형사고발조치키
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