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제변경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렌트카 등으며
시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사업용 화물차 및 특수차에 대해
회사 차고지별로 번호판 교체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로부터 개인적으로 면허를 얻어 조합을 구성해 운행하고 있는
개별화물 및 개별용달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중 조합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와 함께 번호판교체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용 승합차및 렌트카의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차고지
별로 번호판을 교체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기간중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6월말까지 최종 유예기
간을 준 뒤 오는 7월1일부터는 관할 구청장을 통해 위반자를 형사고발조치키
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