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와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경매컨설팅회사가
제공하는 경매정보지나 PC통신에 제공하는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내용을
참조하면 쉽게 경매물건의 내용을 파악할수 있다.

경매정보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면 초보자들도 쉽게 경매에 참가해 외부의
도움없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수 있다.

1 사건번호 : 경매법원이 부여한 일련번호로 95-29742는 사건접수가
95년이며 타경(-)은 경매사건에 붙이는 고유부호.

앞의 297은 그해 297번째로 접수된 경매사건을 뜻한다.

끝의 두자리 숫자 42는 검색번호이다.

2 부산리스 : 채권자(경매신청자)

3 그린건설 : 채무자(담보제공자)

4 송숙재 : 소유자 52억:경매신청자인 부산리스가 청구한 채권금액

6 소재지 : 물건의 소재지와 인근 지리적 위치, 도시계획상 용도구역
지구, 부동산의 특징을 표시한다.

7 면적 : 단위는 제곱미터, 전용면적 기준이며 건축준공연월일을
함께 표시한다.

8 권리분석 : 등기부상 시간순서에 따라 나열했으며 채권의 종류 채권자
물권종류와 물권소유자, 채권액, 저당액수, 등기내용등이
수록된다.

9 임차관계 : 세입자의 임차금과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표시한다.

경락자와 직접적인 이해가 미치는 부분이므로 현장답사시
필히 보완 조사해야 한다.

경매초보자의 경우 정보지의 내용만을 근거로한 입찰참가는
위험하므로 입주일이나 임차금은 기재된 내용과 별도로
재확인해야 한다.

10 결과 : 유찰내용을 기록하며 매 유찰시 최저경매가가 20%씩
하락한다.

11 감정평가액 : 법원에서 경매의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해 나온 금액으로 대체로 싯가의 80~90%선이다.

12 감정평가법인 :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기관.

*이 물건은 채권자인 부산리스가 2억원의 채권을 받기 위해 송숙재씨
소유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35평형)를 경매신청한 것이다.

임의 95.7.24는 부산리스가 신청한 임의경매를 서울민사지법 경매1계
로부터 받아들여진 날짜를 의미한다.

12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81.6.12에 준공됐으며 방이 3개다.

임차인은 없으며 96.1.12일 1회 유찰돼 감정평가액(2억3,000만원)보다
4,600만원이 내려온 1억8,400만원에 최저경매가가 형성돼 있다.

근저당(95.2.19)국민은행 3억원은 부산리스의근저당선정일보다 늦은
후순위여서 법적대항력이 없다.

또 임차인이 없어 낙찰후 명도절차가 간단하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어 응찰을 해 봄직하다.

권리분석시 주의할 점은 최선순위(1번)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등은 경락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깊게 이를
파악해야 한다.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일 분쟁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경매참가를 삼가야 할 것이다.

<김태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