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초기에 지분을 매입,철거가 끝나고 "맨땅"상태로 지분을
되팔때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세"가 부과돼 당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개발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순수투자자들에게 철거가 50%이상
이뤄진 시점에 되파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임을 감안할 때 낭패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매입시점과 되파는 시점의 시세차익에 대해 30~50%정도
부과되는 이같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1가구1주택의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나대지상태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액의 규모에
따라 최고5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년 이상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 팔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차익의 30%,40%,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돼 있다.

특히 나대지를 소유한지 채2년이 안된 상태에서 팔면 무조건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기존 건물이 철거될 당시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철거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하면 나대지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투자자의 경우 대부분이 지분을 매입해 되파는 시점이
철거후 2년을 넘기지 못하기때문에 시세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지불해야한다는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는 다른 해석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판결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 기존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재개발포함)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땅을 팔 경우 철거전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던것.

이같은 판례에 의해 재개발구역내 건물이 있는 지분을 매입해 철거가
끝난뒤 나대지 상태로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구역내 철거후 나대지상태에서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납세통지서가 날아오거나
그 이전에"양도소득세등 부과 처분취소"에 관한 지난 92년의 대법원판례
사본1부를 준비해야한다.

이와함께 <>재개발 사업추진현황 사본 <>조합원 명부사본 <>조합인가필증
사본 <>조합확인서등 4가지 서류를 조합장의 확인인감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재개발구역에서 매입한 지분이 당초 나대지였을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것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