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는 일반인의 재테크수단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중개소가 생기고 컴퓨터를
통해 재개발매물관련정보를 손쉽게 얻을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과거처럼 단순히 사놓고 기다리면 이익을 보는 시대는 지났다.

재개발투자는 지분을 싸게 샀다고 저절로 땅값이 쑥쑥 올라 적당한
시기에 팔면 이익을 남길 수있는 "황금알"이 더이상 아니다.

주먹구구식 투자로는 재개발투자에서 성공할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투자방향의 기준을 세운뒤 지분매입시기를 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원 김모씨(38.서울 동작구 흑석동)는 지난 94년10월 종로 무약재
개발구역의 허름한 집이 딸린 20평규모의 지분을 1억원에 산후 1년만에
4,000만원이상의 이익을 남겼다.

김씨가 이 지분을 산것은 사업계획결정고시후 6개월정도 지난 시점.

구입후 2개월 후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서 이주비 5,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5,000만원이 든 셈이다.

그 이후 이주및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분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10월 구역내 집들이 80%정도 헐린 시점에 1억5,000만원에
되팔았다.

김씨는 결국 5,000만원을 투자해 1여년 사이에 금융비용과 집을 팔면서
낸 양도세를 빼고 4,000여만원의 이익을 본것이다.

김씨의 사례는 시세차익을 남기려면 재개발투자는 시기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순수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사업승인을 목전에
둔 지역의 지분을 매입, 철거율이 70~80%선에 이르렀을때 되파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다.

재개발구역 지분가격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세차례에 걸쳐 오르는게
일반적이다.

사업계획결정이 나면서 오른 시세는 사업승인이 임박해지기 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사업승인과 함께 한번더 뛰어오른다.

또 조합원이 소유한 땅과 건물의 값이 결정돼 새로 짓는 아파트의
평형배정이 확정되는 재산평가액 공개시점(관리처분 임박)까지 일정한
상승곡선을 긋는다.

김씨의 경우 처음 가격이 올라 가격변동이 없던 사업계획결정고시후
6개월정도 지난 시점을 매입시기로 선택했다.

사업계획결정고시 이전보다 시세는 올랐으나 초기 투자시 우려되는
사업장기화의 위험을 줄였다.

지분 매입후 2개월만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행운도 겹쳐 이주비를
지급받아 실제 투자액도 절반으로 준데다 사업추진이 본격화돼 지분가격도
껑충뛰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