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1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특별법의 제정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인수 STEPI소장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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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나 >>

2001년까지 국가연구개발투자총액중 정부투자비중을 25%이상으로 높이는
등 정부의 연구개발투자확대 의무조항을 삽입해야한다.

앞으로 5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매년 30%씩 증액하고 국방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연구개발비 비중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해 연구개발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에대한 관리방안도 강구해야한다.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중복 과잉 과소투자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범국가차원의 중점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중점연구개발
사업단을 지정, 정부지원 및 인력육성 근거를 담아야한다.

민간기술개발지원을 위해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확립해야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개발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최저한세규정을 완화적용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과학기술개발관련 기부금은
전액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넣어야한다.

이공계대학 3년생을 대상으로 산업체실무교육을 이수케하는 "샌드위치코스
"제도도입및 출연연구소의 단설대학원설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의 기술지도.자문활동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무장관 추천만으로도 연구기자재를 도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점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업화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술무상
양허.인력훈련.병역혜택 등을 지원해야한다.

국가과학기술 패러다임을 모방과 개량에서 창조로 쇄신하기위해
기초연구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계획도 고려돼야한다.

과학기술문화창달및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설치하고 이에대한 정부의 출연금지원 근거도 마련해야한다.

과학기술공제조합을 세워 연구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꾀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에 대한 세제감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의 해외현지 연구소설치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과학기술자유치
활성화방안을 정하는등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엔지니어링기술
지원사업에 대해대외경제협력기금및 연불수출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한다.

지방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지자체및 지방소재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