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37)씨가 무자격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보도와 관련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1차 변론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8부(재
판장 김상기부장판사)는 한겨레신문사측이 낸 김현철씨에 대한 원고본인
과 당시 "영소사이어티그룹"회장이던 이충범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겨레신문사측은 "정치인이나 공인들의 공적활동에 대해 언론사에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토록 한다면 기자는 항상 자신이 기사가 진실
임을 증명할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공인의 사회정치적 활동영
역에 대한 보도는 그것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피해자쪽에서 입증함이 타
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