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용역경비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금은방을 운영하는 최모씨
(서울 성북구 길음3동)가 용역경비계약을 맺은 (주)한국안전시스템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맺은 용역경비계약 약관에는
10만원 이상 귀중품을 고정금고나 금융기관에 옮겨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경우,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약관은 고객인 원고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용역경비계약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면책조항을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잘못"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