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13일 제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금융과 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는 조세연구원의 이기영 전문연구위원(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이 맡았으며 업계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일반산업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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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규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자본자유화를 통한 자금의
초과수요현상 해소, 편중여신억제를 위한 제도정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확대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3단계 금리자유화가 완료되었지만 은행의 금리결정이 완전히 자율적
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통화당국이 여전히 암흑적으로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은행들 역시 대출심사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기보다는 여전히 기업의 외형적
규모에 의존하여 대출여부및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성장성
및 수익성등에 기초하여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수 있다.

최근에는 여유자금이 있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업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이 기업의 외형적 규모및
상호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편중여신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이 더욱 축소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능력이 확충되어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및 수익성등에 의하여 여신운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보완.확충하여 금융운용의 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화시대의 중소기업금융의 핵심적인 과제는 신용대출의 활성화, 외상
매출채권의 현금화율 제고, 중소형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업무활성화등 중소
기업금융의 근본적인 문제들(취약한 담보력 및 교섭력,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을 극복하는 것이다.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확충.정비하고
신용대출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법률.관행상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업어음할인이
보다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기능의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형.지역밀착형 금융
기관을 적극 육성하여 규모.계층별로 거래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편중여신 완화를 위한 여신관리제도의
완화여건이 조성될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신한도관리를 통한 편중여신 완화정책의 필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의 예외 인정은 여신한도관리의 실효성
을 저해하고, 주력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하여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때도 아직 30대 기업집단의 타회사출자 재무구조 소유집중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주력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로 볼때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평균 43.3%에 이르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중 소유.
지배권 집중의 근원인 계열사지분율(32.8%)을 하락시키도록 작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업종별 진입 소유 투자규제, 업종
전문화제도등 미시적인 다변화규제와는 달리 업종무차별적 총량규제라는
점에서 시장왜곡효과가 비교적 작고, 고성장에 따라 자본이 확대되는
대기업집단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예외 인정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력업체에 대하여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는
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는 금융
자율화가 진전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금융감독사항이 될것이므로 예외의
인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력업체에 대하여 해외증권 발행시 우대하는 조치는 왜곡효과는 없지만
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볼때 여신관리제도및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모두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지만, 과도기 상태인 현재의 단계에서 볼때 여신한도관리와 출자
총액제한의 필요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의 예외인정을
통해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