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된 "96 서울시교통종합대책"은 대중교통활성화와 자가용이용
억제라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원칙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행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각종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서울시가 다소 무리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하게 교통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자가용이용억제를 위해 모든 주차공간을 유료화하고 혼잡통행료징수및
민간부문의 교통수요억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버스업체를 대형화하고
전용차선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교통활성화 방침을 세밀히 내세운 점이
이를 반영한다.

그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개별적인 대책은 나올대로 나온만큼 이젠
강력한 행정지도와 시행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문화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셈이다.

조순 서울시장이 "일시적인 불편을 참고 견디어야만 교통문화가 한차원
높은수준에 도달할수 있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하고 나선 대목도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 교통량 줄이기 강화 >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으로 현재 14%대인 승용차 수송분담율을 10%수준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갖고있다.

시는 혼잡통행료징수등 강력한 수요관리시책을 실시하는한편 시민 기업
공무원의 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자동징수시스템의 개발문제로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던 혼잡징수료는
오는 9월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서 현금징수된다.

시는 97년하반기부터 자동징수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운행속도가 시간당
20km미만인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도심자가용진입억제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주택가이면도로
주차장을 오는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무료주차"는 없앨 계획
이다.

공영주차장 급지도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주차요금을 1급지 경우 30분당
3천원으로 50%수준 인상하는 한편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 교통량줄이기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기업교통수요
관리대책을 시행토록 권장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1백%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백화점 관람시설 등 주차장을 유료화를 자치단체장이 명령할수 있는
직권명령제 도입을 정부와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시산하기관의 출퇴근시차제도입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8월1일부터는 시공무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실시를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광범한 협조를 위해 <>바른 운전하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를 3대시민운동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교통량줄이기와 함께 이번 교통정책의 양대축을 이루는 분야다.

시는 오는 98년까지 교통인구의 72% 수준을 지하철과 버스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단 현재 시간제인 25개구간 98.5km의 버스전용차선을 오는 8월1일부터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한다.

또 7월까지 27개구간 84km를 확대하는 한편 98년까지 53km를 추가로
지정해 모두 3백km구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반기 종로구간에 시범실시하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97년내에
버스전용차선운영기관으로 대폭 늘리고 버스카드제를 7월부터 7천8백여대의
시내버스에 전면실시한다.

한편 경영난해소를 통한 대중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업체를
대형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점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시는 재경원과 협의, 시내버스업체를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해 합병 등에
따른 각종 조세부담을 감면하고 2백억원의 양수자금을 업체당 40억원규모로
지원해 시내버스업체간 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영차고지를 98년까지 10개권역에 9개소를 확보해 이같은 버스업체
대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버스노선을 5월중 5호선지하철개통구간을 중심으로, 8월에는
지하철 5,7,8호선구간을 중심으로, 11월에는 당산철교철거와 연계해
3단계로 전면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협버스도입과 좌석버스고급화및 마을버스를 재정비하는 한편
지하철 이용객을 늘리기위해 각종 행사시 지하철승차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승객유인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 소통장애요인 개선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공사장 등 6백44개 전 공사장에 대해
교통처리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한다.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공사하는 경우에는 임시도로나 우회도로의 개설을
의무화하고 단기간 공사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시행한다.

불법주차나 노상적치물을 제거해 8백15개 구간 5백8km의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강남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교차로를 포함, 25개구간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한편 여의도지역을 포함한 20개구간 2백32km를 일방통행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남대교 남단등 병목.정체구간 61개소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여나가고
올해안으로 사당고가차로 설치등 9개사업을 완료한다.

< 교통환경개선 >

명동과 관철동지역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구별 시범지역을 1개소씩
선정, 확대해 나간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86개소 4천대분을 확보하고
자전거전용도로 4.9km를 조성한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1백대규모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구별 2~3개소씩 확보하고 토지매입비로 2백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차장건설업자에 대한 설치자금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20대이상 규모의
주차장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시세감면혜택도 10대이상까지 확대한다.

주차장의 부대시설 허용범위를 전체면적의 20~3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해
주차장 건설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각 구청별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 주택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제도개선.행정지원 >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구청장에서 시장에게로 이관하고 현재 경찰서장이
갖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권을 시장도 가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신호기와 안전표지판의 설치관리권을 시장이 갖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에
다인승전용차선의 설치근거도 마련한다.

도심과 부도심지역에 주차시설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주차장법에 마련, 도심차량유입을 억제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규정을
개정해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버스업체 지원자금과 정체지점 개선사업등에 필요한 9백64억원을 올해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고 교통시책의 진행상황등을 점검할 평가단을 운영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