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해외연수와 어학연수 통신교육등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수있게 된다.

또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지원기준이 현행 정률산정방식
(고용보험납부액 기준)에서 정액산정방식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12일 재직근로자에 대한 각종 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및 시행령 개
정시안을 마련,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연수의 경우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
시하되지원상한선을 개별사업장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총액의 1백80%까지로
정할 방침이다.

또 어학연수는 <>개별사업장의 보험료납부총액에서 일정비율로 제한하
는 방식<>사업주의 지원금총수령액에서 일정비율이하로 제한하는 방식 <>
다른 교육훈련과 일정비율로과 연계하는 방식 가운데 사업장실정에 맞게
적용키로 했다.

연간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받고있는 통신교육의 경우 일단 사업내 직업
훈련으로 간주,교육훈련비용의 최고 90%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들 교육은 현재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기존 능력개발사업
시스템속에서의 조정이 어려워 고용보험지원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재 정률로 지원키로 돼 있는 1백50인미만 영세사
업장의 훈련비용지원을 정액지원으로 바꿔 <>70인이상 1백50인미만 사업
장의 경우 1천만원 <>1백50인이상 3백인미만은 2천만~3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상시근로자 임금총액의 0.1%(현행 고용보험료 납부기준)를
거두더라도 전체 금액이 연간 수백만원수준에 불과,실제로 지원받을수있는
훈련비용(고용보험료납부액의 최고 1백80%)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계획승인신청서 제출-사업실시-비용정산-환급"등
4단계로 돼있는 현행 지원금 지급절차를 간소화,비용정산과 환급절차를 동
시에 밟을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우 현재 1년단위로 환급되고있는 교육훈련비용이 앞으로 매분기별로
환급될 것으로 보여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