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생활용품업체 3개사 이상이 모여 공동상표를 만들 경우 장기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생활용품의 공동상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상표
지원요령을 확정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공동상표는 동일품목이나 유사품목 이종품목간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활용품업체 3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만든 상표로
중기청이 항목을 평가해 60점이상이 경우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올해 총지원금액은 30억원이며 연리 7~8%로 최장 10년까지 대출된다.

배점은 공동상표 개발및 등록 품질 디자인및 상표관리 마케팅활동 내수및
수출성과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