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3사가 올해부터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류광고제한조치를 어겨 첫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주류 광고때 경품과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
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진로쿠어스맥주 동양맥주 조선맥주등에 대해 시정명
령을 내렸다.

이들은 경품으로 미용용품 주방세제 액자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위법업소에 대해 일단 경고를 내리되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리기로했다.

복지부관계자는 "공정거래규약에는 수입액의 10%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있다
"며 "그러나 경품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기는 것"이라
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시 과음경고문구를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글자의 크기와 바탕색과의 보색관계를 표기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가 까다롭게 돼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