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6.27지방선
거당시 상대방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흥진피고인(52.종로구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3백만원을 선
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피고인은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합동유세장에서 상대방 후보가 알콜중
독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