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시면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세요"

환경부는 1일부터 본부와 8개 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오염신고센터에 설치된
"환경신문고"의 전용 전화번호 128번을 개통하고 전국민이 환경오염을 감시
하는 파수꾼에 나서주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폐수무단 방류<>자동차 매연<>쓰레기 불법소각등 각
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128로 손쉽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등은
현장조사를 통해 오염행위자를 적발, 처벌하고 신속한 오염방제에 나서게 된
다.

환경부는 광역통신만이 갖춰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과천 광명 안산 원주 전주 창원 및 마산 등 12개 시에서만 국번없이
128을 누르면 환경신문고에 연결되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환경관
리청이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에다 128을 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8은 "이리 빨리"신고해주시면 "일을 빨리"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오염신고 전용 128번 전화를 전국의 모든 시.
군.구청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8을 누르면 신고가 가능하도
록 광역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