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장기이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매매등 사회적
부작용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장기이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김옥남씨등 21명의 신장기증자들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반기중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가 뇌사 입법화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률제정
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등 세계 16개국에서 뇌사를 법
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대한의사협회가 "뇌사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의학적으론 이를 인정해왔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다.

그래서 불법적인 장기매매등이 성행,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안타깝
게 해왔다.

그동안 국내에선 지난 69년 최초로 신장이식수술 성공이후 지금까지 신장심
장 각막등의 장기이식 수술이 지금까지 총1만1천4백2건 기록됐으며 장기기증
등록자도 5만7천여명에 이르는등 장기기증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장
기기증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미비돼 있었다.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장기이식 수술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내 이식
의학의 발전은 물론 뇌사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없어지고 가족의 치료비부담
도 줄어드는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종교계를 비롯한 일부에서 뇌사자도 살아있을 권리가 있으며 객관적이
고 신뢰성있는 뇌사판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뇌사인정을 반대 또는 신중히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