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충남도는 30일 행정기관의 사무착오 등으로 생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를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무원의 부주의로 민원서류 요구사항이 빠져 이를 보완키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이나 공과금 납부자에게 사무착오로 독촉장을 발급,
이를 시정키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적정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규 저촉으로 처리할수 없는 민원,
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 기타 행정착오로 인정하기 어려운
민원 등은 보상대상 민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교통비 식비를 기준, 현금으로
보상하며 해당 민원사무처리 주관부서 실.과장이 발행한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첨부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