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병행수입 매월 증가 추세 .. 작년 11월 허용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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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분기의 병행수입 실적이 1백4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의 병행수입은 82건, 1백43만6천
66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28건, 31만8천2백90달러, 2월 20건, 51만2천5백18달러, 3월
34건, 60만5천2백58달러등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병행수입이 처음으로 허용된 지난해 11월6일 이후의 실적은 모두
1백16건, 2백94만9천9백88달러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위조 상품등의 수출입 방지를 위해 상표권과 저작권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지난2월 전국 30개 세관과
11개출장소에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 통관 전담반"을 설치, 병행수입 해당
여부등을 가리고 있다.
병행수입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만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제조국의 유통시장등에서
구입한후 국내로 수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의 병행수입은 82건, 1백43만6천
66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28건, 31만8천2백90달러, 2월 20건, 51만2천5백18달러, 3월
34건, 60만5천2백58달러등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병행수입이 처음으로 허용된 지난해 11월6일 이후의 실적은 모두
1백16건, 2백94만9천9백88달러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위조 상품등의 수출입 방지를 위해 상표권과 저작권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지난2월 전국 30개 세관과
11개출장소에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 통관 전담반"을 설치, 병행수입 해당
여부등을 가리고 있다.
병행수입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만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제조국의 유통시장등에서
구입한후 국내로 수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