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주식지분율 5%에서 1~2%로 낮추고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증관위의
외부감사인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여신관리대상은 현행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최근 비자금사건 등에서 볼 수
있 듯 우리나라 대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부족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기업공시제도와 감사제도를 정비, 조만간 증관위 규정
등을 개정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증관위가 외부감사인을 지금보다 쉽게
지정할수 있게하고 <>공인회계사의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및 대주주
이외의 주주가 회계감리를 요청한 회사에 대해선 회계감리를 증관위가
실시키로 했다.

또 상장기업과 대주주의 거래공시를 대폭 강화해 <>가지급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주식 부동산거래 등은 즉시 공시하고 <>일상적인 물품
서비스거래는 일정기간 합산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올해안에 상법을 개정, 소액 주주권행사요건을 현행 5%에서
1~2%로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의안제안권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사선임때 대주주의 의결권제한 지분(3%)범위에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지분을 포함토록 하고 감사에게 회계감사인 선임원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나부총리는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경제력 비중이 크지 않은 11~30대
계열기업군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방화시대에 국내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있다며 여신관리대상을 10대로 계열기업군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