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가 국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불이행시 "외국법원에만
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 약관은 국내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만
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24일 (주)고려무역이 미
SY쉬핑사의 국내지점인 (주)삼영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약관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삼영측
은고려무역에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외국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증거조사및 재판절차가 까다
로와쉽게 승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온 외국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고 국내업체를 보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
다는 약관은 재판절차의 집행실효성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사고후 1년이내 외국법원에 소송을 내도록 한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되므로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밝혔다.

고려무역은 지난 92년 삼영익스프레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으나 화
물이엉뚱한 회사로 인도돼 손해를보자 "삼영측은 계약목적물을 최종목적지
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