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매수합병)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기업매수나 합병을 중개하는데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수기업 선정에서부터 주식평가와 적정매매가 산출, 컨설팅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박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 M&A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증권사 M&A부티크
(전문중개기관) 종금사 회계법인 법률회사 은행 컨설팅회사 등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특기가 있다.

주식평가 등 매수대상회사를 기초조사하는데는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적대적인 M&A처럼 법률이 중요해질 때면 단연 법률회사가
돋보인다.

적절한 매수대상업종을 찾거나 수지타산을 따져보는데는 컨설팅회사나
전문중개기관이 적격이다.

물론 자금조달능력은 은행이 앞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