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수합병] (중개기관) 분야별 전문영역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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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기업매수합병)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기업매수나 합병을 중개하는데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수기업 선정에서부터 주식평가와 적정매매가 산출, 컨설팅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박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 M&A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증권사 M&A부티크
(전문중개기관) 종금사 회계법인 법률회사 은행 컨설팅회사 등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특기가 있다.
주식평가 등 매수대상회사를 기초조사하는데는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적대적인 M&A처럼 법률이 중요해질 때면 단연 법률회사가
돋보인다.
적절한 매수대상업종을 찾거나 수지타산을 따져보는데는 컨설팅회사나
전문중개기관이 적격이다.
물론 자금조달능력은 은행이 앞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기업매수나 합병을 중개하는데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수기업 선정에서부터 주식평가와 적정매매가 산출, 컨설팅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박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 M&A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증권사 M&A부티크
(전문중개기관) 종금사 회계법인 법률회사 은행 컨설팅회사 등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특기가 있다.
주식평가 등 매수대상회사를 기초조사하는데는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적대적인 M&A처럼 법률이 중요해질 때면 단연 법률회사가
돋보인다.
적절한 매수대상업종을 찾거나 수지타산을 따져보는데는 컨설팅회사나
전문중개기관이 적격이다.
물론 자금조달능력은 은행이 앞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