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시운전과정에서 심한 진동이 발생했던 부산시 부산진
구 부산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의 일부 시설에 대해 무기한 가동중단 명령
이 내려졌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부산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등 부산시내 주
요유기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합동 점검한 내무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고공
회전열차를 비롯한 유기시설 진동의 원인조사를 위해 롯데측에 3차 설계변
경 당시의 구조계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롯데측이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부산진구청에 보관된 롯데월드의 건축허가관련 서류에도 3찬 설계변경
에 따른 구조계산서는 첨부돼 있지 않고 단지 구조계산을 했다는 서울 모
구조기술사의 허가증만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점검반을 이에따라 당초 지난 2월 부산진구청이 스카이프라자에 대한
임지 사용승인 때 6월말까지 가동을 기존 건축물 진동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등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중지하도록 했다.

합동점검반은 또 놀이시설이 실내에 있어 각종 기구가 함께 가동될 경우
공진현상으로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많아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