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소유주식을 허락없이 증거금으로 위탁한뒤 주식을 매
입했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직원보다 증권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택부장판사)는 20일 신한증권이 회사직원
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씨는 회사측의 과실 60%를
뺀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고객의 보유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고객에게 손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증
권사 역시 직원들에게 고객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고객의 보유주식을 위탁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감독할 업무상의 책임 60%
가 있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