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지금처럼 신탁원금은 찾을수 있게 됐다.
또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엔
새로운 규정이 아닌 현행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받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신탁제도개선안의 시행에 따라 은행들의 혼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결과,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수탁금의 2~3%로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도해지때 찾을수 있는 돈이 원금에 미달될 경우엔 연1.0%의 배당률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최소한 원금은 건질수 있게 됐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후 1개월뒤에 중도해약할
경우 한달간의 운용이익(배당률을 연12.0%로 가정) 10만원을 더한 돈은
1,010만원으로 중도해지수수료 3%(30만원)를 적용하면 신탁원금에서
20만원이 모자란 980만원밖에 찾을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은행은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최소한 1.0%의 배당률을 지급할수
있어 고객은 원금에다 1.0%의 배당률을 합한 1,000만8,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확보차원에서 이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5월1일 이전에 수탁한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한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은 앞으로 만기를 자동연장할 경우 1년6개월
이 아닌 1년단위로 만기를 계속 유지하는등 해지때까지 최초 계약당시의
약관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적립식목적신탁을 제외한 신탁에 가입한 사람이 5월1일이후에
수탁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엔 새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은행들은 이 경우 신탁자금의 이탈이 예상된다며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도록 강력 요청키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