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만7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령수당의 지급연한을 만65세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어
서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예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3일 만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 취소"청
구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복지법은 일정소득이하의 65세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연령제한을 70세이상으로 높여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
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건사회부장관은 65세이상인 자중 소득수준을 참작하여
노령수당 지급대상장의 범위등을 선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임의로 높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
했다.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인 이씨는 만65세가 된 지난 94년 피고에
노령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만70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제
기,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