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GTE사, 중소기업 기술 도용 5억2,500만달러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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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박영배특파원 ]
미국의 정보 통신회사인 GTE가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초일류기업을 자처해온 대기업이 힘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슬쩍했다는 소송이유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
이다.
GTE에 소송을 제기한 쪽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셀렉시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문제의 기술은 이동전화의 선불카드와 관련된 것으로 기술도용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5억2천5백만달러를 내놓으라는게 셀렉시스의 요구다.
소장에 따르면 셀렉시스는 은행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전화에
적용할수 있는 특수한 선불카드기술을 개발, GTE와 공동으로 휴스톤에서
시범적용을 하기로 지난93년에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특히 GTE가 기술기밀을 지켜주는 조건부였다.
그러나 GTE와 셀렉시스의 합작사업계약은 수익배분문제로 인해 실제 사업을
벌이기도 전에 결렬됐다.
GTE는 오픈 디벨롭먼트라는 카드시스템회사에 문제의 기술을 넘겨주고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다는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소송제기에대해 GTE측은 제기된 소장 검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
소장내용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사건으로 GTE 이미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
미국의 정보 통신회사인 GTE가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초일류기업을 자처해온 대기업이 힘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슬쩍했다는 소송이유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
이다.
GTE에 소송을 제기한 쪽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셀렉시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문제의 기술은 이동전화의 선불카드와 관련된 것으로 기술도용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5억2천5백만달러를 내놓으라는게 셀렉시스의 요구다.
소장에 따르면 셀렉시스는 은행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전화에
적용할수 있는 특수한 선불카드기술을 개발, GTE와 공동으로 휴스톤에서
시범적용을 하기로 지난93년에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특히 GTE가 기술기밀을 지켜주는 조건부였다.
그러나 GTE와 셀렉시스의 합작사업계약은 수익배분문제로 인해 실제 사업을
벌이기도 전에 결렬됐다.
GTE는 오픈 디벨롭먼트라는 카드시스템회사에 문제의 기술을 넘겨주고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다는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소송제기에대해 GTE측은 제기된 소장 검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
소장내용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사건으로 GTE 이미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