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오스트리아, 가명계좌 합법성 논쟁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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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김영규특파원] 가명예금제도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오스트리
아간 합법성 논쟁이 한창이다.
EU 15개 회원국중 유일하게 가명계좌를 인정해온 오스트리아는 "시민의 자
유보장"을 이유로 이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EU측은 "돈세탁의 근원이
되고있다"며 EU규정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중이다.
볼프강 쉬셀 외무장관은 9일 "오스트리아의 가명제도가 돈세탁방지를 위
해 마련된 EU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한을 EU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측은 "가명계좌 제도는 지난 2백년간 실시해온 개인자유
의 상징"이라며 "특히 가명예금의 최대한도가 20만실링(2만달러 상당)으로
제한돼있어 이를통한 거액의 돈세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측은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가명계좌수는 2천6백만개,예금규모는 1천3백
46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한사람이 수십개의 계좌를 가명으로 개설
할수있어 계좌당 예금한도는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오스트리아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태국과 함께 돈세탁천
국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들도 실명제도를 근본으로하는 선진
금융제도의 도입을 요청,오스트리아의 가명제도가 위기에 몰려있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
아간 합법성 논쟁이 한창이다.
EU 15개 회원국중 유일하게 가명계좌를 인정해온 오스트리아는 "시민의 자
유보장"을 이유로 이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EU측은 "돈세탁의 근원이
되고있다"며 EU규정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중이다.
볼프강 쉬셀 외무장관은 9일 "오스트리아의 가명제도가 돈세탁방지를 위
해 마련된 EU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한을 EU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측은 "가명계좌 제도는 지난 2백년간 실시해온 개인자유
의 상징"이라며 "특히 가명예금의 최대한도가 20만실링(2만달러 상당)으로
제한돼있어 이를통한 거액의 돈세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측은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가명계좌수는 2천6백만개,예금규모는 1천3백
46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한사람이 수십개의 계좌를 가명으로 개설
할수있어 계좌당 예금한도는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오스트리아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태국과 함께 돈세탁천
국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들도 실명제도를 근본으로하는 선진
금융제도의 도입을 요청,오스트리아의 가명제도가 위기에 몰려있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