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는 부르는게 값이다".

동일상표의 안경테도 판매업소에 따라 최고 5배까지 가격차이를 보이는
등 가격혼란을 일으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백화점, 남대문시장내 안경원, 할인점,
동네안경원 등 서울시내 28개 안경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국산 13종
수입품 5종 등 모두 18종의 안경테에 대한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엉터리
가격구조를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같은 지역내의 안경원에서도 동일상표에 대한 판매가격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 상표인 "죠다쉬"의 경우 남대문시장에선 1만원에 판매되고있으나
시내 중심가업소에선 5만5천원에 판매돼 가격차이가 5.5배에 달했다.

고가제품인 "써"는 중심가에서 4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변두리
안경원에서 11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역에 따라 최저가 대비 최고가(지역평균치)를 내본 결과 그 차이가
1백10~1백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백화점에서 가격이 가장 비쌌으며 그다음으로 변두리지역
중심가 남대문 할인점순으로 가격이 차이가 컸다.

또 수입테는 동일상표의 경우에도 모델별로 5만~5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심했으며 국산테(7천~11만원)에 비해 4배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안경테의 가격이 업소마다 제각각인 것은 지난 91년 상공자원부
고시의 의해 가격표시제로 지정됐으나 안경사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보원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안경테를 구입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으며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산부에 건의하기로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