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품목별 생산자전문조합설립이 적극 추진된다.

산림청은 9일 지난해 개정된 임업협동조합법령으로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
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는 영농조합 형태의 생산자조직을 전문조
합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전문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종
묘 관상수 생산업은 등록된 생산업자로 설립할 수 있고 <>분재생산업은 포지
3백평이상을 확보하고 1년이상 분재소재를 재배.판매한 자 <>밤생산업은 식
재면적 6천평이상,대추.호도 생산업은 식재면적 1천5백평이상,잣 생산업은
식재면적 1만5천평이상,표고 생산업은 연간 표고자목 1백m(1만본)이상을 각
각 재배하는 자로 돼있다.

발기인 80인이상이 모여 인가기준을 갖춘후 창립총회를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품목별 전문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품목별 전문조합설립을 할성화하기위해 전문조합에 대해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