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설립을 유도하기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원가가 비싸 자원회수시설 설립을 가로막고 있던 쓰레기
소각처리비용을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 수준과 균등하게 적용키로하고
조례를 개정,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쓰레기소각처리비용 원가가 톤당 3만3천원에 달하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톤당 8천3백원수준으t 낮아 자치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도권t립지반입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소각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소각료 원가의
부족부분의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구의 자원회수시설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5월부터는 자원회수처리시설이 있는 구로 다른
구에서 쓰레기를 반입할때는 해당구 주민협의회와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 1구 1시설 설립원칙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