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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전문성 확보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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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철 < 보건사회연 정책연구실장 >

    보건복지부는 오랜 준비끝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식품
    의약품 안전본부"를 지난 6일 공식 발족했다.

    그동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드높은 관심과 우려
    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발족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사실,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알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환경오염, 농약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의 위해요인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WTO 체제에 따른 시장개방의 여파로 수입식품
    의약품이 급증하는 데서 오는 문제도 결코 무시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출범은 이 분야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부"가 앞으로 수행할 역할은 식푸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
    평가등을 전담하고 세계각국의 기준.규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부디 기구 신설을 통해 미국의 FDA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식품의약품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먼저 미국의 FDA가 그토록 권위있는 기구가 될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으로는 방대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들수 있다.

    즉 FDA에서는 9천여명의 전문인력과 연간 8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통해,
    과락적인 안전기준및 규격을 제시하고, 엄격한 검사.감시업무를 집행한다.

    물론 FDA의 전문인력수나 예산규모도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FDA의 안전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을수 있게된 배경에는
    전문인력과 에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크게 장용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FDA가 준사법적 집행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단위 활동의
    "기본선"을 정해주는 등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하였다든지, 농무부 등과 같은 관련부처간 업무영역의 조정 및 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던 점을
    들수 있다.

    미국시민의 신고정신도 들지 않을수 없다.

    시민과의 공조체계가 전제되지 않는 한.제아무리 대단한 FDA의 인력이라
    하여도 모든 식품을 감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식품의약품 관련기구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권위있는 기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인가.

    첫째,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던 수입자몽의 농약파문, 돼지기름 소동,
    화학간장 파동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일련의 유해성 시비에 대해 정확
    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릴수 있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실험결과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실험연구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만일 안전본부의 실험연구 결과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기구의 신설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국제적 정보망을 구축하여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분석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신설될 안전본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한의 확보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가 실질적인 안전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DA처럼 불안전한 식품의약품에 대한 감시기능과 함께 준사법적 법집행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단, 감시기능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인 일반
    시민과의 공조체계를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즉 "명예식품감시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식품의약품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산업의 위축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제위주의 행정보다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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