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시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운영기준을 이유로 4급(서기관
이상에 한해 월 8만원의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하도록 하면서도 장애인공무
원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60여명의 장애인공무원들은 차량
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시청에 출퇴근하고 있는 실
정이다.

서울시는 스스로 정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에서 공영주차
장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차료의 50%를 할인토록 규정하고 있
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할인을 권고하고 있어 이율배반이라는 비난을 사
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 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이어서 이 조례
의 규정을 받지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스스로 정한 법의 입법취지를 스스
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들도 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50%이상 할인혜택을 주는등 배려를 하고 있
어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한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쉽지 않은데다
종일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료 할인혜택이 필요하지만 유독 서울시 부설
주차장만 할인혜택이 없고 주차장 이용도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