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등 행정조치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가등기가 돼있더라도 본등기이전엔 세금체납분을
우선 압류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등기도 세금체납 압류권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국세예규를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서 재경원은 종전에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땅에
한해 토초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등 "행정조치"에 의해 토지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외투기업의 경우 지금까진 외자도입법상의
감면만을 적용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론 외자도입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혜택중 큰 것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금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 이제까진 압류의 효력을
"본등기가 될때까지"로 규정했으나 앞으론 "가등기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미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른사람 앞으로 가등기가 돼있어도 본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전소유주의 세금체납을 이류로 압류, 가등기권자의 재산권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