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전철 상습적 지연운행"..시민 6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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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전철1호선 폭파협박 사건이 일어난 후 경인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제호씨 (33.경기 부천시 원미구) 등 6명은 28일 "출퇴근 시간 경인선
전철의 상습적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6백만원씩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공시설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씨등은 소장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철 1호선의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해 열차의 지연운행과 불통사태등이 발생,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국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조직,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제호씨 (33.경기 부천시 원미구) 등 6명은 28일 "출퇴근 시간 경인선
전철의 상습적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6백만원씩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공시설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씨등은 소장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철 1호선의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해 열차의 지연운행과 불통사태등이 발생,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국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조직,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