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식당 다방 유흥업소등은 형편에따라 실내 전체를 금연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되나 관광호텔 객실이 절반이상은 금연실로
정해야 하며 이른바 금연빌딩은 옥외에 편의 및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 흡연구역 지정관리지침을 마련,
각 시.도 및 전국 보건소에 보내고 이를 기준삼아 민간 시설관리인들에게
행정지도를 펴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백9평이상 사무빌딩내의 승강기 일반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6백6평이상 복합건축물내의 연회장 일반상점 대중 이용업소 등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건물내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일 경우 출입구등 사람들이 잘 볼수있는
곳에 흡연구역외에는 금연이므로 흡연을 삼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구역은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흡연실은 가능하면 건물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방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하되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올때도 흡연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등 성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실 등에만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학습자와 관련된 시설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예식장의 경우 식장 신랑 신부 대기실 폐백실 사무실등은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양노원등 사회복지시설도 숙식 요양 보호시설은 금연해야 하며
휴게실 등 일반 시설에만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대기실 진료실 등 진료와 관련된 곳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영안실 등 환자와 관련없는 부대시설중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정할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일정규모 (사무용
9백9평, 복합건물 6백6평)이상의 건물에는 흡연실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는 홍보 계몽활동에 중점을 두고
6월이후에는 금연 흡연구역을 제대로 지정운영하는지 단속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