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하려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모씨 (43.식당종업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조모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자신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위행위였던 만큼 관련 형법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