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 .. 전윤철 <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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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라는 말이있다.
서로 품을 지고 갚아 상부상조하는 농촌 공동체의 미덕을 연상케 하는
정감어린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듣기 어려운 용어가 되고 말았다.
어촌 공동체에서도 어민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바지락 조개도 캐고 김
미역도 채취하여 공동으로 모아 사이좋게 분배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
어촌 부락 단위인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장을 공동어장이라고해서
그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산업법의 정신도 어촌의 공동
이익과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전제로 한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어촌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도 서행안쪽에 매립, 간척사업이 늘이나면서 시작된 어업권 보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기 몫을 한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보상바람이 순박하기만 하던 우리
어촌사회에 분쟁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분쟁에 대해 80년대까지만 해도 어촌계장을 중심으로한 자율적인
해결노력이 있어 왔다.
반면 90년대 이후에는 법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그만큼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자율적 해결보다는 법적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모돼 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공동체내에서의 개인 이기주의 보다는 최근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님비(NIMBY)현상처럼 지역 이기주의를 포함한 집단
이기주의에 있다.
어업에 있어서도 마을간 지역간 업종간에 어종과 어장을 놓고 갈등을
벌인다.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집단이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동원하여 자기측 주장만을 관철
하려고 한다.
금년은 어업에 있어 일대전환기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해양질서가 요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하에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관계를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만
하는 시기이다.
마을간 지역간 업종간의 갈등과 같은 대내적인 문제는 공동의 이익과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우리 어촌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생각해 볼때
조정의 해법이 나올수 있다.
여기에 항상 어려운 시기에는 단합이 잘 됐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더해
진다면 대외적인 난제들도 하나 둘 잘 해결될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참 진행중인 "역사 바로 세우기"도 결국 우리주위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자는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
서로 품을 지고 갚아 상부상조하는 농촌 공동체의 미덕을 연상케 하는
정감어린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듣기 어려운 용어가 되고 말았다.
어촌 공동체에서도 어민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바지락 조개도 캐고 김
미역도 채취하여 공동으로 모아 사이좋게 분배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
어촌 부락 단위인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장을 공동어장이라고해서
그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산업법의 정신도 어촌의 공동
이익과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전제로 한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어촌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도 서행안쪽에 매립, 간척사업이 늘이나면서 시작된 어업권 보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기 몫을 한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보상바람이 순박하기만 하던 우리
어촌사회에 분쟁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분쟁에 대해 80년대까지만 해도 어촌계장을 중심으로한 자율적인
해결노력이 있어 왔다.
반면 90년대 이후에는 법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그만큼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자율적 해결보다는 법적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모돼 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공동체내에서의 개인 이기주의 보다는 최근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님비(NIMBY)현상처럼 지역 이기주의를 포함한 집단
이기주의에 있다.
어업에 있어서도 마을간 지역간 업종간에 어종과 어장을 놓고 갈등을
벌인다.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집단이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동원하여 자기측 주장만을 관철
하려고 한다.
금년은 어업에 있어 일대전환기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해양질서가 요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하에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관계를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만
하는 시기이다.
마을간 지역간 업종간의 갈등과 같은 대내적인 문제는 공동의 이익과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우리 어촌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생각해 볼때
조정의 해법이 나올수 있다.
여기에 항상 어려운 시기에는 단합이 잘 됐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더해
진다면 대외적인 난제들도 하나 둘 잘 해결될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참 진행중인 "역사 바로 세우기"도 결국 우리주위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자는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