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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품질보증기간, 완성검사후 3년으로 .. 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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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완성검사후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통상산업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된 승강기 관리주체가 통상산업부로
    일원화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3일 최근 급증하고있는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관리 개선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
    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현재 승강기관리원이 독점하고있는 승강기 검사를
    승강기안전센터,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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