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가 공사비를 과대계상해 분양가를 더받은 5개
시영아파트에 대해 모두 1백51억원을 돌려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20일 용담마을등 5개 시영아파트에 대해 회계사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용지비,선급금 이자등 공사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초과이윤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춘마을에 60억4천9백만원이 환급되는 것을 비롯,담방마을 45
억7천6백만원,신비마을 36억2천6백만원,용담마을 5억6천7백만원,문남마을
3억5천만원등이 환급된다.

인천시는 환급방법을 공동시설물 설치또는 세대별 마감자재 교체,공동기금
조성등으로 하되 주민총의에 따를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아파트의 층별 분양가가 다른데도 이를 반영한 가구별 환
급액을 결정하지 않아 말썽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